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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 실리카겔 법적 조항과 규정

요약

1. EU – 코발트염(청색) 실리카겔 금지

1998년 유럽연합은 코발트 클로라이드(CoCl₂)를 함유한 청색 지시형 실리카겔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유럽 시장에서는 오렌지·녹색 등의 무코발트 지시형 실리카겔만 유통되며, 청색 제품은 공식적으로 퇴출됨 .

2. EU REACH 규정 (Regulation (EC) No 1907/2006)

실리카겔은 **REACH의 ‘물질(Substance) 혹은 물품(article) 내의 물질’**로 분류됩니다.
연간 1톤 이상 수입 시 등록 필요하며, 이를 위해 EU 내 담당자(Only Representative) 지정 및 수입량 기록이 필수입니다 .
*비변형 천연 흡습제(예: 미세점토)**는 REACH Annex V Entry 7에 따라 등록 면제입니다 .
코발트 이온(CoCl₂)은 **REACH SVHC(관심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Annex XIV에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

3. EU 안전·관리 지침

CLP(1272/2008): 순수 실리카겔(SiO₂)은 분류 대상이 아니며 비유해성으로 간주됩니다 .
식품·의약품 포장 규정(EC No 1935/2004, EU 10/2011): 식품 접촉 물질로 사용할 경우 실리카겔의 성분 검증 필요, 지시염 첨가 여부 주의해야 합니다 .
업무환경 유해물질 지침(Directive 2004/37/EC): 코발트(II) 염과 같은 발암물질 노출 시 보호 조치 요구 .

4. MSDS (안전보건자료) 및 실무 지침

Carl Roth, Fisher Scientific, Agilent 등의 MSDS 샘플에 따르면 실리카겔은:
흡입·피부·섭취 시 비유해성, CLP 기준 위험 등급 없음 .
MSDS 상 규정 및 포장·운송 시 적용 법규를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지시형 코발트 실리카겔 사용 시, EU 규제 준수와 재활용·폐기 기준 적용 .

요약 정리

대상
규제 내용
코발트염 지시형 실리카겔
1998년부터 EU 금지 / REACH SVHC 등록 대상
순수 실리카겔(SiO₂)
REACH 등록 의무(→ 수입 및 연간 트래킹), CLP 안전 분류 면제
식품·의약품 포장 내 사용
성분 인증 필요, 직접 접촉은 금지 조치
대체 흡습제(점토형)
REACH 등록 면제 가능(Annex V Entry 7)
MSDS 기준
CLP 등급 비해당, 안전 관리 문서 요구

참고 주요 문서

EU Regulation (EC) No 1907/2006 (REACH)
REACH Annex V Entry 7: 비변형 천연 흡습제 면제
Directive 1272/2008 (CLP): 유해화학물질 분류 체계
Directive 2004/37/EC: 작업환경 발암물질 보호 조치
Annex XIV, Annex XVII, Candidate List: 코발트염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