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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실리카겔 법적 조항 및 규정

1. 식품위생법 (Food Sanitation Act)

포장재 및 용기 중 실리카겔이 식품용으로 접촉 시 위해성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식품 접촉 소재에 대해 합성수지·첨가제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 허가된 소재만 사용 가능 .
FDA·EU 승인 사례를 참조 기준으로 활용 가능 .

2. 의약품 관련 – 일본약국방 (JP) 및 의약품첨가물 규격

실리카계 첨가제는 의약품에서 유해 작용 없이 품질·안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본약국방(JP)에는 ‘경질無水二酸化ケイ素’(light anhydrous silica)로,
그 외 ‘含水二酸化ケイ素’(hydrated silica)가 의약품첨가물 규격에 포함됩니다 .

3. 산업안전 – 노동안전보건법

비결정성(비크리스탈) 실리카겔표시·비산방지 대상 아님.
결정질 실리카만 0.1% 이상 포함 시 SDS·라벨 제공 의무 발생하며,
실리카 성분의 분진 발생 시 분진 작업 규제(粉じん則) 준수 필요 .

4. PRTR법 (화학물질 배출·이동 조사법)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는 제1종 지정화학물질이지만,
청색 지시형 실리카겔 내 1% 이하 함량이라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5. 폐기물 처리 규정

MSDS에 따라 산업폐기물 취급이 필요하며,
도도부현 허가업체 또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함 .

 요약 정리

구분
규제/요건
비고
식품용
2025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허가된 소재만 사용 가능
FDA/EU 승인 사례 참조
의약품용
JP 및 의약품첨가물 규격에 등재
light anhydrous/hydrated 실무적 승인 경로 존재
산업안전
비결정질 실리카겔은 작업 규제 대상 아님
결정질은 SDS·분진방지 규제 적용
PRTR
청색 지시형 실리카겔 내 코발트염 ≤1% → 규제 제외
자체 환경보호 차원 제한 가능
폐기물
산업폐기물 규정 따름
도도부현 허가업체 요구
특히 식품용 포장은 2025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리카겔이 식품에 직접 닿는 경우에는 허용 목록 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조업체는 관련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의 **식품용 포장재에 사용 가능한 허가된 소재(ポジティブリスト)**

1. 포지티브 리스트 구조

일본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재에는 합성수지 및 관련 첨가제가 안전성 평가 후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돼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
리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합성수지 기초 소재 (Base polymers)
첨가제 (Additives): 유기 저분자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존하며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목적
필수 모노머 (Essential monomers)

2. 실리카겔(Silicon Dioxide)의 등재 여부

*‘실리콘 이산화물 (Silicon Dioxide, Silica Gel)’**은 첨가제 부문에 번호 293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에 직접 접촉 가능한 포장재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잔류 용출 허용 기준(예: 0.01 mg/kg)을 지켜야 합니다 .
이산화규소 자체는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된 물질로 간주됩니다.

3. 시행 시기 및 적합 기준

최초 포지티브 리스트는 2020년 6월 1일 시행, 2025년 5월 31일까지 기존품목 유지 가능 전환기였습니다 .
이후부터는 모든 합성수지 기반 포장재는 등재된 소재만 사용 가능하며,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는 목록에 추가되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정리 요약 테이블

항목
내용
실리카겔 등재 여부
첨가제 번호 293로 등재됨
사용 가능 여부
OK: 식품 접촉 포장재에 사용 가능
잔류 용출 기준
≤ 0.01 mg/kg (미이행 시 별도 안전성 검증 필요)
전환기 규정
2020년~2025년 전환기 적용 완료됨

결론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이산화규소(실리카겔)는 식품 접촉용 포장재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제입니다.
다만, 소량 잔류 용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수지 소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